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아파트 특정지역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시 취득시 기준시가 산정 안 된 경우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23
아파트특정지역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시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산정되어 있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산정 안 된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x취득시(토지, 건물)과세시가표준액/양도시(토지, 건물)과세시가표준액과 같이 계산함
[회신] 아파트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산정되어 있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x취득시(토지.건물)과세시가표준액/양도시(토지,건물)과세시가표준액 와 같이 계산하며, 이 경우 건물 부분의 과세시가 표준액 산출시 양도(취득) 당시의 가감산율(건물과세시가표준액 조정지침내용의)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87년 10월 APT을 취득하여 1988년 12월에 양도하였는바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기준시가가 있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닐 경우에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115조 제3항 및 시행규칙 56조의5 7항에 의하여 환산가액으로 하는바 이때 건물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의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설):건물부분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양도취득당시의 가감산율이 있어도 적용치 않는다. (을 설)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취득.양도당시의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