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특수배율(1.00)이 적용되는 토지는 관계 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인 경우에 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특수배율(1.00)이 적용되는 토지는 도시계획법,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 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인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구 ○○동 242의10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바, 이 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대지이며 따라서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이대지를 양도하였을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고시한 배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특수배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 군사시설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