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특수배율이 적용되는 토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23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특수배율(1.00)이 적용되는 토지는 관계 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인 경우에 한하는 것임
[회신]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특수배율(1.00)이 적용되는 토지는 도시계획법,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 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인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구 ○○동 242의10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바, 이 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대지이며 따라서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이대지를 양도하였을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고시한 배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특수배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 군사시설보호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