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에 대해 기준시가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된 경우 배율은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취득ㆍ상속)당시의 배율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기준시가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의 조정으로 양도(취득,상속)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적용되는 토지등급은 토지등급으로 하되, 이 경우 배율은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취득,상속)당시의 배율로 하는 것이며, 귀하의 의견 중에는 갑설이 맞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도 ○○시 ○○동 소재 토지 150여평을 1985년 02월 취득하여 1989년 10월 양도하였는데 (1989년 03월 15일 기준시가고시)
-취득당시등급 105등급 단가 759원 배율 9.96
-양도당시등급 135등급 단가3,240원 배율 8.94(1989년08월01일 128등급->135등급으로 조정)
-양도당시전등급 128등급 단가 2.,300원 배율 9,76
이 경우에 있어서 배율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
갑 :2,300 x9,71÷3.240x3,240=22,333
을 : 2,300x8.94÷3.240x3,240=20.562
상기 갑,을 중 맞는 배율계산은 어떤 것인지 여부와 갑, 을이 맞지 않는 경우라면 그 계산방법은 어떤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