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정지역에 대해 기준시가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된 경우 배율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23
특정지역에 대해 기준시가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된 경우 배율은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취득ㆍ상속)당시의 배율로 하는 것임
[회신]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기준시가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의 조정으로 양도(취득,상속)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적용되는 토지등급은 토지등급으로 하되, 이 경우 배율은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취득,상속)당시의 배율로 하는 것이며, 귀하의 의견 중에는 갑설이 맞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도 ○○시 ○○동 소재 토지 150여평을 1985년 02월 취득하여 1989년 10월 양도하였는데 (1989년 03월 15일 기준시가고시) -취득당시등급 105등급 단가 759원 배율 9.96 -양도당시등급 135등급 단가3,240원 배율 8.94(1989년08월01일 128등급->135등급으로 조정) -양도당시전등급 128등급 단가 2.,300원 배율 9,76 이 경우에 있어서 배율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 갑 :2,300 x9,71÷3.240x3,240=22,333 을 : 2,300x8.94÷3.240x3,240=20.562 상기 갑,을 중 맞는 배율계산은 어떤 것인지 여부와 갑, 을이 맞지 않는 경우라면 그 계산방법은 어떤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