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부채납에 따라 이웃간의 토지를 분할 이전할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2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소득세로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소득세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채비지로 충당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그러나 귀문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분할허가를 득한후 그토지를 분할하여 상호 교환한 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구 ○○동 ○○번지의 ○○,○○호의 2필지는 동일인 소유이며 ○○번지의 ○○,○○호는 각 1인씩 3인이 소유토지가 별첨도면과 같이 인접하여 있으나 토지의 모양이 불규칙하여 개별적 이용이 불합리하므로 지목변경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시 당해 토지의 이용을 증진시키고자 토지의 경계선을 바르게 조정하고, 나. 서울시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허가 사무취급요령에 규정되어 있는 전체 신청지의 공공용지 부담률 20%중 인접 6미터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는 부분은 각필지에서 분할하여 기부채납하고 부족한 105㎡는 서울시 소유토지인 ○○번지의 ○○호와 접한 ○○번지의 ○○호에서 분할하여 기부채납토록하며, 다. ○○번지의 ○○,○○호에서 서울시에 기부채납할 면적중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는 면적외에 잔여면적을 분할하여 ○○번지의 ○○호에 합병(소유권이전)하여 주고 ○○번지의 ○○,○○호 2필지는 합병하는등 종합개발계획도면을 작성 신청하였기 토지형질변경(대지조성) 행위허가 처리하였음. [질의내용] 위와 같이 개별필지의 부분적 개발이 토지이용상 불합리하므로 토지이용이 용이하게 토지경계선을 조정하여 분할후 합병(소유권이전)하는등 종합계획수립으로 도시계획법 제4조 와 같은법 시행령 제5조및 서울특별시 토지의 형질 변경등 행위허가 사무취급요령에 의해 허가 처리되었고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하여 부족한 공공용지 부담률을 시유지와 접한 토지에서 분할 및 기부채납을 하고 기부채납에 따라 이웃간의 토지를 분할 이전할 경우 매매나 증여나 교환에 의한 이전이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으로 사료되는바, 본 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및 시행규칙 제47조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인지 또는 소득세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지 않는 조항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4항 【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환지 등의 정의】 ○ 도시계획법 제4조 제2항 【행위 등의 제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