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과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유치원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또 귀 질의 중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회신된(재산 01254-3321, 1989.09.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21, 1989.09.0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시 ○○구 ○○동 467의 7번지에서 유치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이○○으로서 1978.06.25에 대지105평에, 건평 99평의 3층 건물을 본인이 건축하여 1층·2층은 교실로 사용하고 3층은 주택으로 신축하여 1989.11.10현재까지 문교부에 유치원 설립인가를 얻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본 주택겸 유치원을 매각하여 아파트단지에 유치원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 현재까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세금은 면제받았습니다.
○ 앞으로 본 건물을 유치원으로 매각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