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준공검살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2799, 1985.09.16)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99, 1985.09.16
1. 질의내용 요약
가. 신축주택에 대한 취득시기를 준공검사서에 의한 준공검사일자인지, 아니면 등기부등본상 보존등기일자인지 여부.
나. 아래와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인지 아닌지 여부.
(1) 신축 주택 준공검사일자 : 1985.05.11일
신축 주택 보존등기일자 : 1988.04.09일
(2) 타 주택 취득일자 : 1987.04.06일
(3) 위 신축 주택 양도일자 : 1988.05.25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