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의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의 시기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소득세법 기본 통칙 2-11-7...27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1988. 10. 20일 경락되었으나 경락인이 등기접수를 1989. 01. 05일 하여(경락 조건에 의한 대금 납부는 1988. 11. 20일 납부하였음)경락일과 등기접수일이 01월 이상 차이가 나므로 양도시기는 어느것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7...27 【경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7...27
【경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경매에 의항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의 시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