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새로운 주택취득시점에서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51, 1987.12.0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51, 1987.12.04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1주택을 가진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인정한경우에,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소득중 다음사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와 비과세 양설이 있어 질의함.
[사례]
가. 종전주택(물건번호 : 1) : 1986.12.18. 취득 - 1988.11.25. 양도
나. 다른주택(물건번호 : 2) : 1987.11.03. 취득 - (종전주택양도일현재보유)
다. 주민등록 이전사항및 주소지별 물건소유현황 (아래표참조)
| 물건 번호 | 주민등록부상 | 등기서상 | 비 고 |
| 주소지이전사항 | 거주이전 | 비고 | 주소지물건 소유자 | 소유기간 |
| 취득 | 양도 |
| 1 | ○○구 ○○동 ○○아파트 | 1985.12.18 | | 납세자 (갑) | 1985.12.18 | 1988.11.25 | ○○근무 형편으로 1년미만거주 |
| 1986.08.14 |
| 2 | ○○시 ○○동 | 1986.08.15 | | 타인 | - | - | |
| 1987.08.05 |
| 3 | ○○도 ○○시 | 1987.08.06 | | 타인 | - | - | |
| 1987.10.14 |
| 4 | ○○군 ○○읍 | 1987.10.15 | | 납세자 (갑) | 1987.11.03 | 현보유 | |
| 1988.05.24 |
| 5 | ○○시 ○○구 ○○동 | 1988.05.25 | | 타인 | - | - | |
| 현거주 |
○ 위 물건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문제에 있어
(갑설)
-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비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