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아래 사항도 합계계산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23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73, 1989.02.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3, 1989.02.01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3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3호 ) 실지 지출된 금액으로 신고한 경우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양도 및 취득가액이 실거래가액이든 기준시가든 필요경비는 실지지출된 금액으로 필요경비공제가 된다. (을설) - 실거래 가격으로 할경우에만 실지지출된 필요경비 공제가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