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정한 방법에 의해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23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55, 1989.09.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55, 1989.09.01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내역 : 경기도 소재의 임야5필지를(필지별 등급 및 면적 표1참조) 증여세 14,000,000원을 납부하고, 1988년 03월 17일에 부모로부터 증여 받았습니다. 현재 예상하고 있는 매매가는 40억원 정도인데 표1의 임야를 모 법인에서 건설사업에 사용하고자 매입을 희망하여 본인이 법인에게 매도하고자 합니다. | 구 분 | 면 적(㎡/평) | 증여당시등급 | 현재등급 | 비 고 | | 임야 A | 33.778㎡/100059평 | 17 | 50 | | | 임야 B | 174645㎡/52829평 | 17 | 50 | | | 임야 C | 1126287㎡/340700평 | 20 | 20 | | | 임야 D | 7366㎡/2228평 | 23 | 47 | | | 임야 E | 1398㎡/422평 | 50 | 50 | | [질의사항] 가. 본인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1989년 09월 이후 개인과 법인과의 토지거래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거 징수되는 것으로 되었다는데 상기 토지의 경우 매매 후 징수되는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실거래가액 기준인지 여부. 나. 매매거래 행위 후 징수되는 세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