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55, 1989.09.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55, 1989.09.01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내역 : 경기도 소재의 임야5필지를(필지별 등급 및 면적 표1참조) 증여세 14,000,000원을 납부하고, 1988년 03월 17일에 부모로부터 증여 받았습니다. 현재 예상하고 있는 매매가는 40억원 정도인데 표1의 임야를 모 법인에서 건설사업에 사용하고자 매입을 희망하여 본인이 법인에게 매도하고자 합니다.
| 구 분 | 면 적(㎡/평) | 증여당시등급 | 현재등급 | 비 고 |
| 임야 A | 33.778㎡/100059평 | 17 | 50 | |
| 임야 B | 174645㎡/52829평 | 17 | 50 | |
| 임야 C | 1126287㎡/340700평 | 20 | 20 | |
| 임야 D | 7366㎡/2228평 | 23 | 47 | |
| 임야 E | 1398㎡/422평 | 50 | 50 | |
[질의사항]
가. 본인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1989년 09월 이후 개인과 법인과의 토지거래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거 징수되는 것으로 되었다는데 상기 토지의 경우 매매 후 징수되는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실거래가액 기준인지 여부.
나. 매매거래 행위 후 징수되는 세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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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