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 03월 ○○공사에서 분양한 아파트에 최초 입주할 예정(1가구 1주택)이었으나 아저씨가 비상에 대비하기 위해 군인 APT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집을 매매할 사유도 발생 동 APT를 매매 1989.12.27 타인에게 정식으로 등기이전을 마쳤습니다. 집을 매매하게된 동기도 지방발령이 1989.12.27일 발령(강원도 ○○부대로)이 남으로서 이루어졌으며, 본인의 아저씨는 현재도 지방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은 아이들 학교관계로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주소지는 옮기기가 난해하여 군인은 자주 부대를 옮기게 되므로 주민등록 옮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항간에서는 주택을 5년간 보유치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본인의 아저씨와 같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