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의 방위세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23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출국한 후 국외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함으로써 국내에 주소가 없는 때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52, 1988.02.0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2, 1988.02.08 1. 질의내용 요약 가. 비거주자로서 (현재 미국거주) 숭인동에 부동산(점포)를 임대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든중 본인사정으로 1989.10월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및 동 방위세를 10.26 자진납부하였습니다. 나. 위 부동산을 처분한후 1989.11월 인천에 있는 나대지를 처분할여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물론 납부하여야 하나 동 방위세도 납부하여야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5조 ○ 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