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55, 1989.09.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55, 1989.09.01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03월 21일 법인(○○은행)에게 취득하여 1989년 10월 17일 법인(체신청)에게 양도한 물건으로 1989년 08월 01일자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법인과의 거래도 실거래 가액에 관계없이 기준시가로 적용 과세한다고 하였으나 보유기간이 1년 6개월이며 또한 기준시가와 실가와의 세액 차이가 많이나 과세형편상 불합리 하다고 생각되어 이의 법적용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