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정한 방법에 의해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23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55, 1989.09.01) 및 양도소득세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55, 1989.09.01 1. 질의내용 요약 가. 집을 사고 파는데 당국에서는 실제로 양도차액의 이익은 얼마든간에 가표에 의한 신고와 그에 해당 세금만 내면 묵인한다는데 사실인지 여부. 나. 임야를 1988년에 2,000 만원에 취득하여 만1년만에 4,000만원에 처분하였을때 실 이익은 2,000만원 이자만 가표에 의한 신고와 가표산출에 의한 세금만 내면 되는지 여부. 다. 임야를 매입하여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채 제 삼자에게 양도(전매) 하였을때 실이익이 1,000만원이나 3,000만원이 났을때 차이가 있으며, 또한 법적으로 벌직금과 기타 특별한 법에 저촉을 받는지 여부. 라.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의 소개로 "병이라는 사람에게 임야를 양도 하였는데, "갑"은 1,000만원에 양도를 하고 "병"이라는 사람은 2,000만원에 취득을 하였을 경우, "을"이라는 사람이 위임받아 1,000만원의 득을 보았는데, 이럴 경우 "을"에 대한 세액과 처벌을 받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마)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