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23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 및 신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866, 1988.07.05 및 재산01254-1160, 1987.05.07)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866, 1988.07.05 ※ 재산01254-1160, 1987.05.0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ㅎ"과 거래하던중 그의 사업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토지와 건물에 가등기를 한후 돈을 지불받았으나, 결국은 경기부진등으로 "ㅎ"의 사업은 도산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본인은 가등기에서 본등기로 전환하여 "ㅎ"의 부동산을 인수하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ㅎ"의 부동산에 본인의 가등기이전에 채권행사된것들을 정리하기 위하여 원부자재를 납품하던 채권자및 종업원들이 미불급료및 퇴직금을 내라하고 데모등 농성으로 본인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바람에 추가로 경비 (채권단 청산액및 종업원 급료및 퇴직금)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등기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외에 부동산 소유권의 완전 이전을 위해 추가 지불한 채권단및 종업원에 지불한 금액은 당연히 "ㅎ"의 부동산을 살 때 추가된 비용입니다. ○ 이를 취득원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 ○ 소득세법 제45조 ※ 재일01254-1866, 1988.07.05 1.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는 것임. 3.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할 경우 기히 납부한 공한지세는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자진납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위의 결정기준 내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 재산01254-1160, 1987.05.07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학교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특약조건으로 별도로 기부금을 학교법인에게 지급하였더라도 그 기부금은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 및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