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9.11.23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2127, 1981.06.17, 재산01254-1323, 1989.04.11)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127, 1981.06.17
※ 재산01254-1323, 1989.04.11
1. 질의내용 요약
가. 모(母)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전답을 저당하고 차입한 채무를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채무를 변재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子)에게 채무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저당된 전답을 증여하였을때 인계된 채무액은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에 의거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사료되는데 그 증여물건이
소득세법 제5조제6호
라에 해당하는 8년이상 경작 농지로써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었을때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질의함.
나. 해당농지의 소재는
도시계획법 제1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농지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
도시계획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