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03
1세대 1주택으로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에도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 등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514, 1989.07.07 1. 질의내용 요약 가. 취득일 : 1982.12.01 나. 양도일 : 1988.10.04 다. 대지 : 40㎡ (약12평) 라. 건축물 : 무허가 건물 약8평 마. 주거 : 1982.12.01 ~ 1988.10.04일까지 주거 [질의] ○ 상기와 같이 무허가 건물 및 대지를 양도하고 인근 세무사무실에 가서 양도소득세를 문의한바 무허가건물이지만 1가구1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하였는데 동작세무서 재산세과로부터 양도 소득세를 내라는 고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관서에 확인 하였더니 양도 물건이 대지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과세 한것이라고 하면서 무허가 건무리면 해당 동사무소에 가서 무허가 건물 확인원을 떼어 오라고 허더군요. 그래서 해당 동사무소에 가서 무허가 건물 확인원을 뗄려고 보니까 제 이름은 없고(○○○) 제가 취득장시 양도자 “○○○” 제가 양도당시 취득자 ○○○만 나와 있었습니다. 알고보니 무허가 건물이라 할지라도 무허가 건물을 취득하면 동사무소에 명의 변경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여태껏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무허가 건물을 동사무소에 명의 변경을 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 했을때 1가구 1주택 으로써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