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으로 단독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03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중 1인이 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벌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384, 1985.11.13 1. 질의내용 요약 가. 수명의 공유 대지위에 소유자전원의 공동명의로 고층(15층)아파트 건축허가를 박어 건축업자에거 도급을주어 신축한후 허가신청인 전원이 입주하고, 나머지 아파트은 건축업체가 입주희망 자들로부터 입주금을받고 분양했을시 그에따러는 세금의 납세의무가 분양한 건축업체에 있는지. 또는 건축허가신청인들에게 있는지의 여부 나. 건축허가신청인들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면 얻어한세금이 부과되며 세율은 얻어한지 여부 다. 또한대지의 소유권자전원이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인가를 받어 아파트을 건축한후 주택조합이 직접분양했을 때에는 얻어한 세금이 얼마가 부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