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이혼등에 의한 위자료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22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969, 1988.04.06)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969, 1988.04.06 1. 질의내용 요약 가. 이혼 위자료는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나. 재판에 의한 이혼은 위자료가 명시되는데 협의 이혼일 경우 가정법원에 위자료를 명시한 것을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협의 이혼일 경우에는 위자료를 명시하여 주지않고 이혼한다는 사실만 확인하여 줍니다. 국세청에서는 이혼 위자료가 명시되어야 증여세를 면제하여 준다고 하는데 협의 이혼일 경우에는 위자료가 명시되지 않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하여야 증여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 다. 협의 이혼할 경우 위자료를 먼저 받고 이혼을 하는게 통상적인데 증여세를 면제 받으려면 이혼을 하기전에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