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서 임대료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의 임대료를 말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888, 1986.09.24)사본을 참조하시고,
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서 동법 동령 제5조의2 제6호 규정의 ‘임대료’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의 임대료를 말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888, 1986.09.24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 기업체에 근무하는 자로 아래와 같이 상속 재산의 평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질의1]
가. 대차대조표 요약(개인사업자)
| 과목 | 금액 | 과목 | 금액 |
| 당좌자산 | 40,000 | 유동부채 | 30,000 |
| 기타자산 | 10,000 | 고정부채 | 120,000 |
| 고정자산 | 80,000 | 자본금 | △20,000 |
| 계 | 130,000 | | 130,000 |
나.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령 제5조에 의하여 평가한 후의 평가액(개인사업자)
| 과C목 | 금액 | 과목 | 금액 |
| 당좌자산 | 40,000 | 유동부채 | 30,000 |
| 기타자산 | 20,000 | 고정부채 | 130,000 |
| 고정자산 | 150,000 | 자본금 | 50,000 |
| 계 | 210,000 | | 210,000 |
(1) 아래
상속재산 평가의 위 (나)항과 같이 상속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 등을 공제한 50,000원(210,000-160,000-50,000)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제 공제를 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된다.
(2) 이유
위 자본금 △20,000원 부수는 장부상의 부수며 상속세법 기본통칙 9-1에서 재산이라 함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를 말하고 동 기본통칙 10-1-2에서 실질적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장부상의 부수이며(피상속인 인출)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재산이므로 상속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질의2]
가. 상속개시일 1989.06.27
나. 상속개시일까지의 수입금액 1989.01.01~1989.06.27 100,000원
다. 상속세법 제5조의2 제6호에서 1년간의 임대료 계산시
(1) 1989.01.01~06.27 임대료 100,000원은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2) 1988.06.26~1989.06.27까지의 임대료로 계산함을 말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