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소유하고 있을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나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세대원이 각각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것이나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인천 남구 ○○동 ○○번지 소재 대지 56평에 140평 3층집을 1983년 12월에 지어 현재까지 살고있습니다.
○ 한데 동 대지는 처남명의로 돼있고 건물은 제 이름으로 돼 있으며 동 지역은 1984년 특정지역으로 고시 됐습니다.
○ 사정에 의해 집을 팔려고 하는데 대지와 건물 명의가 다르기 때문에 특히 대지는 나대지로 취급하여 중과세한다는 말이 있어 문의함.
[질의내용]
특정지역 내에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때 이를 매도하면은 대지에 대하여 나대지 매도로 취급하여 중과세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