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인 주식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21
주식회사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서 동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인수한 경우 평가한 가액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인 주식의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상속세법 제5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회사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서 회사의 전체주식 양도양수시에 무상으로 경영권을 포함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양수한 상태에서 장부상 자본금 3억원에 대하여 대표이사 명의로 2억원, 그 처의 명의로 1억원의 주식을 등기하여 경영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주식이동에 관한 증여세 과세문제에 있어서 질의함. (갑설) - 장부상 자본금 3억원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을설) - 대표이사의 처의 주식 1억원에 대하여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5조 제5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