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서 동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인수한 경우 평가한 가액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인 주식의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상속세법 제5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회사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서 회사의 전체주식 양도양수시에 무상으로 경영권을 포함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양수한 상태에서 장부상 자본금 3억원에 대하여 대표이사 명의로 2억원, 그 처의 명의로 1억원의 주식을 등기하여 경영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주식이동에 관한 증여세 과세문제에 있어서 질의함.
(갑설)
- 장부상 자본금 3억원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을설)
- 대표이사의 처의 주식 1억원에 대하여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5조 제5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