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합자회사의 출자지분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그 출자지분을 평가함에 있어서 회사의 장부가액을 당해 자산의 시가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재산의 합자회사의 출자지분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그 출자지분을 평가함에 있어서 회사의 장부가액을 당해 자산의 시가로 볼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친척중에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사람이 있어 상속세를 신고하고자 하나 애매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 죽은 사람은 조그마한 합자회사의 사람인데 출자지분을 계산하다보니 장부상의 가액은 20,000,000원인데 (토지임)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해보니 9,000,000원 이어서 어느가액을 채택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 세무서에서는 장부가액을 채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상속세법을 아무리봐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란말은 없고 평가규정들만 있어 어찌할줄 모르겠습니다.
○ 회사의 각 계정들을 재평가 해야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