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근저당권이 2 이상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21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605, 1986.12.09)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605, 1986.12.09 1. 질의내용 요약 ○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청산일자가 상속개시전 6개월이내인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 평가에 있어서 가. 분양가액을 시가로보아 상속재산 가액을 분양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이때 분양가액은 분양할때 매입한 주택채권 가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