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 모두를 개인인 매수자로부터 수령하고 매수인이 법인에게 재차 양도하여 법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에 대하여 이를 개인 간의 거래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20, 1987.07.25)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재산01254-2020, 1987. 07.25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대표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토지대금의 대부분을 법인으로부터 차입하여 가수한 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대표자 자신의 명의로 취득 등기한후(취득세, 등록세를 모두 납부하였음) 얼마 후 자기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 관할세무서에서는 법인과의 거래를 회피하는 원 토지 소유자들의 요구로 토지는 직접 법인이 취득하면서 개인간의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법인 대표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 하여 상속세법 제32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에 대한 증여 의제로 보아서 법인 대표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원 토지 양도자에게는 법인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다음 2가지의 설이 있어서 질의함.
(갑설)
- 당초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는 법인과의 직접 거래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법인 대표자에게는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당초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는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