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에는 유증을 포함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에는 유증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며,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증에 의해 취득한 자산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상속세를 과세하기 때문에(유증은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속의 원인이 되는 것임) 유증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보유기간도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귀청의 의견은 어떠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