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으로 고시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21
토지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는 지가를 절대금액으로 고시하는 것이 아니고 배율방법으로 고시하는 것임
[회신] ○○북도 ○○군 ○○면 ○○리의 국세청 특정지역 지정일자는 1988년 09월 21일이며 현재 적용배율은 1.57배입니다. 추신: 토지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는 지가를 절대금액으로 고시하는 것이 아니고 배율방법으로 고시하는 것으로서,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토지등급에 의한)에 배율을 곱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함. 1. 질의내용 요약 ○○북도 ○○군 ○○면 328번지 일대가 세정당국에 의하여 특정지구로 고시되었다고 하는 바 고시 일자는 여하이며, 당국에서 고시한 위 지역의 고시지가는 여하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