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의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1983년 07월 01일 이후 취득으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산정되지 않은 경우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x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임
전 문
[회신]
골프회원권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1983년 07월 01일 이후 취득으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산정되지 않은 경우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귀하가 제시한 계산방법과 같으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x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취득가액산정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양도소득은 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골프회원권은 기타자산으로서 동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며 그 범위는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4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법적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0항 제11항 또한 부칙 재무부령 제1581호 제2항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 적용방법은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1983년 07월 01일 이후 취득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x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저의 소견으로는 위 방법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하여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위의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은 그 계산방법을 법적근거조항을 명시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