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소득세법 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써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100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430, 1989.09.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30, 1989.09.16
1. 질의내용 요약
○ 5년이상 보유한 임야를 매도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시행령 제46조3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의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