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중단 및 정지의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확정신고 종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2624, 1981.07.28)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624, 1981.07.28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12월06일 토지를 매매하였습니다. 1985년 04월에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과세시효는 몇년도 몇월이면 만료가 되는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