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이민으로 출국후 국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사건번호 선고일 1988.02.13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149, 1989.06.14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08월 ○○ ○○동 제3지구 주택재개발사업에 의하여 분양한 APT분양권을 매입하여 준공되면 입주코저 분양권을 소개로 지주분 분양권을 매입매도 계약에 앞서 본인과 분양권 매입매도하려는 분은 고씨로써 소유대지 49평정도여서 입주권을 2장 (즉2채분) 29평형 1채와 48평형 1채 중48평형 입주권을 본인과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계약에 앞서 재개발사업조합에 본인과 양도자 고씨 양인이 출두하여 양도 양수에 관한 절차를 문의 한즉 일반분양자는 절차가 간단하나 지주분에 대하여는 우선요건이 대지가 있어야 하니 대지를 먼저 매매하여 등기이전을 하여서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 기타소정 서류를 갖추면 명의개서가 가능하다 하여 대지 49평중 본인 명의 대지 30평 양도자 명의 29평등 공유지분 등기를 필하여 소정에수속 완료와 동시에 명의개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양을 주도한 건설회사(○○건설(주)에 명의 변경수속을 하여야 한다기에 양인 출두하여 하라는대로 소정수속 완료후 명예 개서까지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건설회사에 분양계약대로 중도금도 지정된 날짜 엄수하여 납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당초 분양계약 내용인즉 분양가액 6300만원 (48평형)에다 그당시 48평형 푸레미엄 시세 400만원을 요구 하여 당자 합의 경정하여 계약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시일이 지나 1989년 12월 말경 건설회사에서 APT가 완성이 되었으니 입주하라는 통지를 받고 1989.12.19일 잔금지불과 동시 입주허가서를 받고 입주를 하였고 취득세도 잔금 지불 1개월이내 인 1990년 01.15일겨 본인명의로 소관구청(○○구청)에 자진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동산 소유권 등기절차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양도자인 고씨를 만나보니 APT입주권 양도로 인한 푸레미엄 40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소관 ○○세무서에 약 2800만원 냈다고 합니다. ○ 본인 등기 관계가 궁금하여 주택재개발 조합 및 건설회사에 등기관계를 문의하여 보니 양쪽에 대잡이 등기관계는 현제 준비 중이라하나 1인이 2채를 애당초 분양받은 것은 그중 1채를 팔았으면 산사람과 공동등기를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문의하니 ○○시에서 주택재개발하는데는 세임짜며 분할하며 사람이 증가하면 여러가지로 물의가 발생하여 애당초 주택재개발 허가 신청서 당시(1985년) 인원을 초과 할쑤 없다 합니다 그내용은 (○○시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 업무지침 1989.09월 제정 제56조 (분양대상조합원)에 저촉되어서 그리밖에는 1차로 등기가 안되며 공유지분으로 등기가 나가면 다시 등기비를 디려서 공유지분 분할등기를 하면 개 개인으로 등기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법조항읠 동봉합니다. ○ 그러하오면 양도자 고씨는 본인에게 48평형 APT 1채 양도로 인한 푸레미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무렀는데 공유지분 분할등기를 하면 어떤사람은 또다시 양도인 양수인(본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 된다고 하는데 고씨(양도자)눈 양도소득을 무렀고 본인은 ○○시 행정지침에 협력하여서 분할등기 비용도 2중물게 생겼는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과연 부과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