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공주택으로서 고급주택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21
공공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전용면적(지하실을 제외한다)이 165㎡ 이상이고 그 양도가격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18, 1989.09.05)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318, 1989.09.05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2가구 이상일때만 양도소득세를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얼마전 매스콤을 통해 발표된 바에 의하면 1세대1가구 일때에도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기준이 새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몇평이상일때 1세대1가구일때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질의함.(고급주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