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실수요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 양도소득세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21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실수요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실수요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된 세를 추징하는 것이나,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461, 1987.06.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61, 1987.06.01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사업자로서 현행 주택건립관계 법규상 하자가 없는 주거지역 토지를 토지주로부터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 건립을 통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조건으로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10%, 1, 2차 중도금 20%를 지불하고 토지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서를 발급받아 주택건립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해당 관청으로부터 당해 택지가 정부의 택지개발 지구지정 예정토지로 수용될 예정지라는 이유로 천재지변과 같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주택건설 사업이 보류되었습니다. ○ 이에 본인은 잔여 3차중도금및 잔금지불을 보류하고 계약이행을 유보하여 왔습니다. 그후 몇 개월이 지나 택지개발 예정지로 확정고시된 현금 토지주로부터의 계속된 3차중도금및 잔금, 그리고 양도소득세 감면이라는 당초 계약조건 이행압력과 매매계약 조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계약내용대로 잔여대금 지급을 이행하고, 토지수용에 따른 소유권행사(보상금 수령등)만은 원토지 소유자가 행하도록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해결코저 하는 바, 가. 상기 내용에 의거 처리될 경우 세법상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나. 상기와 같이 처리될 경우 매수자, 매도자 쌍방에 제세금이 발생되는지 여부, 발생된다면 그 내용과 세율은 어떠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