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세대 1주택(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하였으나 편의상 시차를 두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671, 1982.03.06)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671, 1982.03.06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소재지 : ○○시 ○○동 ○○번지(○○시 ○○택지개발지구)
나. 지목 및 수량 : 토지 557.4
건물(주택) 70.31
다. 취득일 : 1981. 03. 17
라. 양도일 : 토지 협의양도 1989. 10. 24
건물 협의중임
○ 상기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1세대 1주택 소유자로 금번 건설부 고시 제492호(1989.08.30)로 택지개발사업 승인에 의거, ○○공사가 토지 및 건물을 수용하여 토지는 1989.10.24일 상호협의하여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3에의거 협의양도되었으며, 건물은 ○○ ○○기주내 건물소유자와 ○○공사와의 보상금액 차이 및 세입자 문제등으로 현재협의중에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면 자동 양도되어지는바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갑설)
-동토지중 1세대 1주택부수토지는 비과세된다.
(을설)
-동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