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495, 1985.11.2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95, 1985.11.21
1. 질의내용 요약
○ ○○해운(주)에 근무하고 있으며, 1983년02월28일부터 1989년 05월 13일까지 울산과 중동을 왕래하는 Oil운반선을 타다가, 1989년05월14일부터는 인천이 주정박지로서 국내선인 GAS 운반선으로 갈아타라는 회사의 명을 받아 작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 울산과 중동을 왕래하는 Oil운반선을 탈때는 국내 주정박지가 울산인데, 부산 ○○에서 울산까지는 약4~50분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 일일 생활권이고 또한 오랜 생활의 근거지로서 자녀의 교육문제, 생활여건 등을 감안하여 부산에 20평짜라 APT를 사서 울산까지 통근하였습니다.
○ 그러나 1989년05월14일부터는 주근무지가 울산에서 인천으로 변경되다보니,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할수없이 집을 팔고 세대원 모두 인천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경우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제1항 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4항에 규정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않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