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팔았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2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임. 2. 그리고 귀 질의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 1983년 04월이지 1983년 05월경 평소에 알고있는 도계읍 사람 몇분이 찾아와서 광산근로자의 주택건립을 위하여 국민주택 조합을 구성하어 정부로부터 주택건립비를 융자받아 연립주택을 건립코자하나 마땅한 택지가 없으니 본인 소유의 임야를 팔라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저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고 조상들의 산소가 있기에 팔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 그분들은 계속 사정을 하였으나 팔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몇일후 관청(군)에서 실무자가 찾아와 광산근로자들의 주택마련을 위하여 꼭 필요하며 가격은 인근 대지 가격과 비슷하게 줄테니 또한 금년도에 사업을 하지 않으면 물량(42동)이 반납된다는 얘기도 하였습니다. 본인으로서는 매우 난처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수없이 팔것을 확약하였습니다. ○ 주택 조합장을 비롯하여 조합원들과 매매계약을 하면서 사실상 인근 대지 가격에 휄씬 못미치는 평당 20,000원에 1,000평을 팔기로 계약체결하면서 양도소득세 얘기를 거론하였습니다. ○ 조합원들 얘기가 자기들이 알아본결과 주택법인지 무슨 촉진법인지에 의하여 잔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기를 이전하면 면세가 된다는 얘기를 하기에 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 그후 1983년 년말에 잔금을 모두받고 등기를 이전하여 갈것을 독촉하였습니다. ○ 그러나 그 주택(연립주택)을 맡은 시공자와 입주자간에 다소 말썽이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면서 6개월은 넘겨 버렸습니다만 현재 42세대가 입주하여 살고있습니다. 그후 본인은 사업차 왔다갔다 하다보니 그 관계를 잊고 지냈습니다. ○ 그러나 요즘에 와서 현입주자들이 등기를 이전하여 줄것을 요구하고 있어 본인으로서는 양도소득세 과계를 거론하지 않을수 없기에 입주자들에게 얘기하였더니 그관계를 잘모르고 땅을 팔았으니 등기를 이전하여 달라는 것이였습니다. ○ 그래서 친구 몇몇을 통하여 세무서에 알아보니 세무서에서는 임야 양도시기가 문제 된다고 하였습니다. ○ 즉, 1983년말 잔금 인수시기를 양도시기로 본다면 면제가 될수있으나 현재 등기 이전 시기를 양도시기로 보았을 경우 약 6백만원에 가까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와 아울러 그 양도시기는 등기가 이전 된후 관계 서류가 세무서로 왔을때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 등기이전후에 검토한다는것을 있을수 없는 얘기입니다. 다행히 등기이전후 잔금 인수시기를 양도시기로 보아 면제된다면 천만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하던 사업에 실패하여 실의에 빠져있는 저에게 무슨 6,000,000원이라는 돈이 어디 있으며 낸다고 한들 너무 억울합니다. 첫째, 정부에서 집없는 광산근로자에게 주택건립을 위하여 국민주택 조합을 구성하여 연립주택 건립에 필요한 태지와 투기목적이 아닌 조상으로 물려받은 재산을 인근대지가격에 훨씬 못미치는 가격으로 팔았을때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와 둘째, 사실상 재산양도는 잔금 미급일 이전인 계약 체결시 양도하였고 잔금은 1983년말에 모두 인수하였으니 사실상 재산의 양도양수는 1983년 년말로 완료되었으나 서로의 사정에 의하여 등기만 이전을 현재까지 못하였다면 그재산 양도시기는 당연 잔금지급일이 아닌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소득세법 제2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