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시기 판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18
1세대 1주택의 1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 부터 기산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거주기간 계산에 대화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529, 1987.02.27)을 참조하시고 근무상 형편에 의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1264.5-1173 1984.04.02)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529, 1987.02.27 ※ 재산1264.5-1173 1984.04.02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사에 근무하다가 미국에 2년간 유학을 갔다 와서 1년을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였는데 거주기간에 유학기간이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미국에서 돌아와서 ○○공사에 재 입사한 뒤 노모부양 및 근무지 관계로 부득이 신천동 소재 APT를 양도하게 된 바, 이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비과세 되는 1세대 일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