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은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생산설비 등에는 공장구내에 있는 창고, 사무실,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휴식실, 식당, 기숙사 등과 사내훈련시설 등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1-2-55…6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에서 2년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는자가 지방으로 이전코자합니다.
○ 공장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자본이 모자라서 기계장치중 일부는 본인기계이고 일부는 임차 사용하고 경영하여 왔으며 또한 기술과 경영능력이 모라자서 임가공을 주로하여 왔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을때
소득세법 제6조
에 규정하는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질의함.
재무제표 요약
단위 : 천원
| 년도 구분 | 1989 01-10 | 1988 01-12 | 1987 01-12 | 비고 |
| 써비스/PVC임가공 | 500,000 | 600,000 | 500,000 | 1. 매출액의 전부임 2. 개업년월일은 1984.01.10일 |
| 기계장치 | 15,000 | 15,000 | 15,000 |
| 공기구 | 30,000 | 30,000 | 30,000 |
| 전기․수도난방시설 | 25,000 | 25,000 | 25,000 |
| 토지.건물 | 200,000 | 200,000 | 200,000 |
| 기계임대료 | 20,000 | 20,000 | 20,000 |
(갑설)
-2년이상 가동한 공장으로 볼수 없다.
(을설)
-2년이상 가동한 공장으로 볼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55…6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범위】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55…6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범위】
1. 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시설, 제품의 가공설비, 인쇄시설 등(이하 “생산설비 등”이라 한다)을 갖춘 건축물(구축물 포함)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생산설비 등에는 공장구내에 있는 창고, 사무실,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휴식실, 식당, 기숙사 등과 사내훈련시설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공장 양도전에 당해 공장에 직접 사용하던 기계장치 등의 시설을 신공장에 시설하기 위하여 이전전의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것은 계속하여 가동한 것으로 본다.
3. 폐업 또는 휴업상태에서 양도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4. 타명의로 된 토지와 건물에서 본인명의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인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공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5. 공장의 부지 및 건물이 공유인 경우에는 실지로 공장을 가동한 사업자의 소유지분에 한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공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