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21, 1989.09.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21, 1989.09.05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10월경 신축아파트를 본인의 명의로 구입하여 1986년 12월초에 취득신고와 아울러 입주를 하였고 1987년 01월에 주민등록을 본인은 직장 관계로 전거주지인 ○○군 ○○읍 ○○리에 두고 세대분가를 하여 배우자와 자녀들만 현거주자로 전입을 하여 기거하고 있습니다.
○ 본인의 경우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의 여부를 알고져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