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한국전기통신공사에 공공사업용지로 토지를 양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18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한국전기통신공사에 공공사업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매수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835, 1986.09.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835, 1986.09.16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읍 ○○리 ○○번지에 대지 380㎡와 건평 18평이 있는데, 그 대지와 그 부근의 부동산을 ○○통신공사에서 매입하여 우체국 청사를 지어서 ○○우체국에 주고, 현재 ○○우체국이 사용하고 있는 청사와 교환할려고 합니다. ○ 제가 병원에 입워해 있는 동안 저의 처가 그 토지를 청사 용지로 매도하여도 좋다는 승낙서를 써주어 교환해도 좋다는 체신부 장관의 허가가 내려와 한국전기통신공사 ○○지부에서 감정 평가를 의뢰 중에 있으며 근일 중에 감정 가격이 결정되면 지주들과 매매에 관한 협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주들은 양도 소득세는 면제되고, 방위세만 내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양도 소득세가 부과 될 것 같아 몇가지 문의함. 가. 이 경우 전기 통신 공사에서 매입하여도 양도 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나. 만일 과세된다고 하면 기준지가에 의하게 되는지 아니면 실거래 가액에 의하게되는지 질의함. ※ 그토지는 1988년 07월 18일에 매입하였으며 원주시에 18평짜리 아파트가 있음. 인사이동에 의하여 영월에 왔으며 앞으로 계속하여 영월에 거주하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