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18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64, 1987.02.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4, 1987.02.02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30년 가까이 자경농지소유자로서 구획정리법에 의하여 환지를 받았습니다. 환지확정고시가 안된 상태에서 본인은 1987년 05월 16일 상기 환지받은 땅 58평을 팔았는데 매수인에게 잔금을 받지못한 상태에서 (계약서상 잔금청산일 1987년08월20일) 그당시 집이 매매가 잘 안되었기 때문에 매수인의 건축허가를 위하여 대지사용승낙서를 1987년08월10일경 해주고 그후 1988년01월20일경 잔금을 받으면서 땅을 등기이전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땅 등기이전일 전에 매수인에게 대지사용승낙서를 해주었다고 양도소득세가 상기 토지인데 부과가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