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소득에 대하여 증여세의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17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3 제3항의규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 1. 질의내용 요약 가. 수원시 장안구 ○○ 동 ○○번지 동 ○○번지 대지 329제곱미터 소유자 차 ○○ (질의 신청인의 부친)의 소유명의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지붕 3층 건물 1층 건폐율 236.01를 건축하였는바, 대지소유자와 동 지상건축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지소유자의 사용승락서를 첨부하여야 건축허가를 받게 되어 부친의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을 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본인은 직계존속인 부친의 대지를 지상권 설정함이 없이 임차하기로 하여 부친(소유자 차 ○○ )에게 매년 대지사용지료로 6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므로 동 대지소유자는 동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지불하였고 또한 만일 지상권자인 본인이 지료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를 예측하고 15년간을 임대사용할 것을 가상하여 토지소유자인 부친에게 본인의 건물에 대하여 최고액 900,000원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필하였습니다. 다. 그런데 ○○ 세무서에서는 본인이 임차사용하는 자료를 토지소유자인 부친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여 소득한데 대하여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부친이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지에 대한 지상권자인 본인이 부친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상권을 취득하여 임대료 지불할 것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재산의 이익이라고 하여 상속세법 제6조 제1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를 설시하고 본인에게 증여세 12,000,000원을 납부하라고 과세통지를 보내왔음. 그렇다면 같은 세무서내에서 임대차에 대한 지료를 받는데 대한 소득이있다고 하여 부친(소유자 차 ○○ )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고 한편에서는 본인이 지상권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할수 있는지, 만일 양립된 관계에 있어 어느 한편 증, 증여세 또는 부가가치세는 과세를 아니하여야 법리상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라. 세무서에서는 증여세 부과내용에 상속세법 제6조에는 1971.12.28. 법으로 삭제가 되었는데 어떻게 법조문도 없는 것을 적용하여 과세를 하였는지, 또한 본인이 임대사용지료를 정하고 지불하지 못한 것을 가상하여 본인의 건물에 대하여 9,000,000원 한도내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및 부가가치세 납부한 사실이 명백한데 무상으로 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하고 더욱 본인이 동 건물을 언제까지 소유하고 있을 것인지 또는 타인에게 매도처분할지 그간 사망할지도 모르는 미지수인것을 본인의 나이에서 60세 이상까지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미리 60세이상 소유하고 있으면서 임대료 지불을 아니한 이익금을 책정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12,000,000원을 과세하여 납부하라는 국세행정은 심히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마. 법제29조 제2항 제2호에도 증여받은 재산중이라는 규정이 있는 바 본인은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동제3호에는 소득세가 부과되는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여 그대로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3 제3항 【증여재산의 범위】 ○ 소득세법 제19조 【부동산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