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 계산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03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신설법인의 대표이사의 동일인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것임
[회신] 1. 귀문.가.나.다.의 경우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신설법인의 대표이사의 동일인 여부에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호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것임. 2. 또한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45조1, 제45조2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아래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개인기업대표와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이어야 하는지 여부 나. 개인기업당시의 대표가 반드시 주식의 51%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개인기업당시의 대표가 이사가 되지 않고 주식만 가져도 되는지 여부 라. 개인기업당시 대도시권(대도시)에 있는 공장시설을 대도시 이외의 지역(지방)으로 이전 시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의 해택은 개인으로 이전하여야하는 법인 전환후 1년이내 이전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