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신설법인의 대표이사의 동일인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것임
전 문
[회신]
1. 귀문.가.나.다.의 경우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신설법인의 대표이사의 동일인 여부에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호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것임.
2. 또한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45조1, 제45조2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아래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개인기업대표와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이어야 하는지 여부
나. 개인기업당시의 대표가 반드시 주식의 51%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개인기업당시의 대표가 이사가 되지 않고 주식만 가져도 되는지 여부
라. 개인기업당시 대도시권(대도시)에 있는 공장시설을 대도시 이외의 지역(지방)으로 이전 시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의 해택은 개인으로 이전하여야하는 법인 전환후 1년이내 이전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