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712, 1989.05.10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에 재직 중 1986년 12월 29일 ○○ ○○구 ○○동 ○○번지의 ○○아파트 분양 받았습니다. 본인은 1988.09.10일 ○○의 ○○지점으로 전근하게돼 아내와 함께 ○○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두아이는 ○○ ○○p서 중학교, 초등학교를 각각다니는 관계로 ○○에 주민등록이 남게 됐고 1989년 03월 01일 ○○○씨에게 상기의 ○○아파트를 양도하였습니다. 세대 전원이 이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이라도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확인을 바랍니다. 그리고, 취학 때문에 세대 전원이 이주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처분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