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정지역에 대해 기준시가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이 조정된 경우 배율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15
특정지역에 대해 기준시가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이 조정된 경우 배율을 토지등급 변동에 의거 새로이 산정함
[회신]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적용방법에 대한 귀하의 계산방법이 적법한 것입니다. 내용. 1.기준시가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이 조정된 경우 배율을 토지등급 변동에 의거 새로이 산정함. 2.취득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거 계산함. 1. 질의내용 요약 갑은 1989년 07월 20일 튀즉한 토지 400㎡(이하 “A”토지라 한다)과 인접 토지 200㎡을 1988년 10월 01일 취득하여 (이하 “B”토지라 한다.) 근번 A.B토지를 양도하고자 하는데 A토지는 ○○시 ○구○○동에 위치하여 1988년 09월 21일 특정지역으로 고시 되었으며,B토지는 특정지역고시일 이후 취득 보유하던 중 근번 다음과 같이 토지등급이 조정 되었을 때 양도 소득세 계산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 토지명 | 취득일 | 취득당시 | 1989년08월28일조정 | 양도일 | | 등급 | 기준시가 | 등급 | 기준시가 | | A B | 1988.07.20 1988.10.01 | 220 223 | 204,000 236,000 | 227 230 | 287,000 333,000 | 1989.11.27 1989.11.27 | ※국세청 특정지역 배율 변동내용 1988년 09월 21일 :3.24배 1989년 03월 15일 :3.33배 [질의1] A토지에 대한 양도 취득 기준시가계산 갑이 A토지에 대해서는 취득당시는 일반지역이었고, 양도 당시는 특정지역으로 취득 보유기간중 1989년 03월 15일 국세청 배율이 3.33배로 고시된 후 1989년 08월 28일 토지등급이 조정된 관계로 양도시 기준시가는 400㎡ x {( 204,000x3.33 )x287,000} =271,727,999원 287,000 취득시 기준시가는 271,727,000x 204,000 =193,144,640 287,000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양도. 취득 기준시가를 산정함이 적법한지 여부. [질의2] B토지에 대한 양도.취득 기준시가계산 갑이 B토지는 취득당시에도 특정지역이였고, 양도 당시에도 특정지역이었으나, 1989년 03월 15일 국세청 배율고시 이후 토지등급만 상승조정된 관계로 양도시 기준시가는 200㎡ x {( 236,000x3.33 )x333,000} =157,176,000원 333,000 취득시 기준시가는 200㎡ x236,000ㅋ3.24배(취득당시적용배율) =152,928,000원 양도시 기준시가는 국세청고시배율을 토지등급의 상승으로 조정(인하내용)하여 계산하고 취득시 기준시가는 취득당시(1988년 09월 21일 국세청 고시배율)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함이 적법 타당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