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부 공동명의로 대지를 공유 취득하여 준공할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03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그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2, 1990.01.23 ※ 재산01254-2175, 1988.08.02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4년 06월 08일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계속거주하다 건물의 노후에 따라 누수 단열등 수리비 문제로 1989년 08월 23일 신축허가를 받아 1989년 11월 09일 준공하여 거주하다가 과다한 건축비 부담으로 지탱하기에 어려워 처분하였을시, 당초 거주기간을 포함하면 5년을 넘지만 신축건물 등기 기준으로 하면3년이 한되는 경우1가구 1주택의 양도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