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15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722, 1988.12.2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22, 1988.12.20 1. 질의내용 요약 ○ 유첨하는 납세 고지서의 납세자 장○○(○○시 ○○동 ○○번지, ○○아파트 ○동○호)은 세대주 전○○의 처로써 1983.12.04일 저와 결혼 하였습니다. ○ 결혼이전 1978.10.27 ○○도 ○○시 ○○소재 산등성의 대지 43평, 건평 13평의 브로크조스레트 주택을 매입하였습니다. ○ 그러나 매입당시 무허가 건물로서 정부 양성화 계획에 따라 양성화 되었으나 등기를 하지 않아 미등기 건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 1987년03월까지 울산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에 전혀 문제시 되지 않았으나 수원으로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1987년04월 수원으로 이사하여 1988년04월 현재 거주지의 17평형 APT를 매입하였습니다.(매입자. 전○○; 최초 소유주택임) ○ 그후 1988.10.22일 울산의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유첨하는 고지서와 같이 양도세가 부과되었습니다. (현 시가 1000만원 정도 건물임) 가. 주택양도는 신주택 소유후 1년이내에 양도하면 1가구 2주택에 저촉되지 않고 나. 주택 매입후 3년이상 매입주택에서 거주후 양도하든지 다. 주택 매입후 5년이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닌줄 압니다만 어떻게 된 사유인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