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실수요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 양도소득세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15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실수요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실수요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된 세를 추징하는 것이나,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461, 1987.06.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61, 1987.06.01 1. 질의내용 요약 가. 종합건설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써 주택건설 촉진법상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립을 목적으로 1988년 03월 대지를 매입하여 1988년05월 관리청으로부터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득할시 예정준공일을 1989년08월로 되어 있었으나 쥬디호 태풍과 인근 이해관계인의 민원등으로 인하여 95%의 공정에서 공사가 지연되어 준공예정일이 경과(관리청의 공사중지 지시에 의함)됨에 따라 분양자 입주계획도 차질이 발생한 현 시점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적용에 대한 해석상의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내용] 가.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과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로 되어로 되어 있는바 조세감면 규제법및 시행령상 본사업 내용도 준공일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나. 관리청으로부터 공사중지등 시정명령에 의거 공사준공이 지연되었을 경우도 전항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호 단서 말미의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준공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조세감면 혜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