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자가 근무형편상 다른 지역으로의 거주이전으로 인해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15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62, 1989.01.2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2, 1989.01.26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수원시 원천구 ○○APT에서 결혼(1986.09.28)후 처음으로 미분양된 APT를 최초 분양받아서 (1987.07.20) 계속 살고 있습니다. ○ 그 당시 직장은 수원 근처 용인군 ○○에 있는 ○○컴퓨터(주) ○○공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후 ○○컴퓨터(주)의 폐업(1987.12.30)으로 ○○(주)(영등포구 ○○동 소재-연구소)로 직장을 옮겨서 현재까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 그 동안은 출퇴근 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으나 올해들어 출퇴근버스 이용자가 없는 관계로 전철로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업무량이 과다하여, 출퇴근시간이 아까울뿐더러, 소유시간이 많은 관계(편도 1시간 40분 : 택시이용, 2시간 10분 : 버스이용)로 육체적으로 피곤하여 도저히 이사를 하지 않고는 되지 않겠다고 하여 직장 가까운 경기도 광명시(예정지)로 전가족이 이사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대폭 인상되어 실제 수원 아파트를 팔고서 광명시에 전세밖에 얻지 못할 실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면 광명시로 이사는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최근 ○○의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을 문의결과 감면조건에 해당은 되나 중앙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다고하여 10월 중순 전화상으로 질의를 하여 감면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조 매매 계약을 하였으나 양도소득세에 관한 확실한 지식이 없어 내심 불안한 차에 국세성 민원실에 서면 질의를 하면 확실한 답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새삼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