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써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100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430, 1989.09.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30, 1989.09.16
1. 질의내용 요약
○ 1977년에 전 2,000평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중 1989.06.30 800평을 환지받아 대지로서 1989.08.24 양도 하였는바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3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서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환지 처분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하는 자산은 농지로 보도록 하였으므로 농지로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 농지가 아닌지 질의함.
나.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의3
(나대지에서 제외토지) 제1항 제2호의 판단은 구획정리로 인하여 농사를 지을수 없었다면 기준시점은 양도일 현재인지요 환지로 인해 최종적으로 경작한 시점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